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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박세리 국제골프학교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 동 사업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면,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ㅇ 우선협상자 지위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달리 사업자로서 지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검증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임시적 지위에 불과합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2년 4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을 공모(‘22.4.1.~’22.5.15.)하여 평가심의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22.6.17.) 하였습니다.
ㅇ 동 사업 추진은 " 사업시행자 공모 및 우선협상자 선정 ⇒ 사업계획 검증 및 협의 ⇒ 협약체결 ⇒ 사업시행자 지정 ⇒ 통합개발계획 승인 ⇒ 착공"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ㅇ 허위 서류제출 여부 등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 사업계획 검증 및 협의"단계에서 수행되며, 이는 법적인 사업권 부여(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후 협상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며, 허위서류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제출 및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시 국고 귀속
ㅇ 우선협상자 귀책사유로 선정 취소 시 새만금 사업 참여제한
ㅇ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허위 서류로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사업계획 검증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민간사업자에게 총 직접투자비의 2%(약 60억원)에 해당되는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였으며, 허위서류 제출 등 협상 미이행 시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서류 제출 등 문제 발견 시 일정기간 새만금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의 특성 상 국고 손실은 전혀 없으며,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청구로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현재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엄격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라는 내용(사업기간 ‘22.~’30.)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우수하고 책임성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새만금을 위해 투자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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