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설명자료)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박세리 국제골프학교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박세리 국제골프학교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 동 사업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면,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ㅇ 우선협상자 지위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달리 사업자로서 지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검증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임시적 지위에 불과합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2년 4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을 공모(‘22.4.1.~’22.5.15.)하여 평가심의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22.6.17.) 하였습니다.
ㅇ 동 사업 추진은 " 사업시행자 공모 및 우선협상자 선정 ⇒ 사업계획 검증 및 협의 ⇒ 협약체결 ⇒ 사업시행자 지정 ⇒ 통합개발계획 승인 ⇒ 착공"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ㅇ 허위 서류제출 여부 등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 사업계획 검증 및 협의"단계에서 수행되며, 이는 법적인 사업권 부여(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후 협상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며, 허위서류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제출 및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시 국고 귀속
ㅇ 우선협상자 귀책사유로 선정 취소 시 새만금 사업 참여제한
ㅇ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허위 서류로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사업계획 검증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민간사업자에게 총 직접투자비의 2%(약 60억원)에 해당되는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였으며, 허위서류 제출 등 협상 미이행 시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서류 제출 등 문제 발견 시 일정기간 새만금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의 특성 상 국고 손실은 전혀 없으며,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청구로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현재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엄격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라는 내용(사업기간 ‘22.~’30.)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우수하고 책임성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새만금을 위해 투자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환자단체 간담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건설경기 회복·서민 주거안정 추경 확정…1조 9000억 원 규모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고용안전망 보강·청년일자리 지원 등 추경 확정…1조 5837억 원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5% 상승
- 농식품부, 제44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1조 1000억 원 추경 확정
-
산업부 추경 4456억원 확정…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바로 시행
- 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새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집행"
- 행안부-지자체, 재해예방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