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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때 이른 여름 산림근로자 ‘무더위 쉼 요일’ 지정 운영

2024.06.1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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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한여름의 더위를 짐작게 하는 된더위에 산림 현장에서 근무하는 산림근로자들이 ‘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더위 쉼 요일’을 지정하여 폭염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밝혔다.

□ 지난 12일 강원도 정선의 한낮 기온이 최고 35.9도에 오르는 등 산림근로자들이 야외 작업을 시행하는 산림 현장은 3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 땀을 많이 흘리고,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고, 순환기 계통에 일련의 건강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근로자의 인명 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 5일 현장 근무에서 주 4일 현장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하루 ‘무더위 쉼 요일’을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행복으로 채워가는 공간 속에서 시원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무더위 쉼 요일’ 지정일인 매주 수요일은 산림근로자들이 야외 작업에서 벗어나 쾌적한 실내 또는 실외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안전에 필요한 교육 및 토의, 기계장비 정비와 함께 안전보건 이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 준수 철저, 민감 군 및 작업강도 높은 작업자 휴식 시간 추가 할애 등 옥외작업자의 지속적인 건강 상태 확인, 무더위 작업 시간대 조정 등으로 안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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