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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제주행심위 손잡고
행정심판 시너지 높인다.
- 화상 구술심리 추진, 악성 청구인 공동대응 등 협력방안 논의
- 14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행정심판 교육도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제주행심위’)와 공동으로 처분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교육을 한다.
♧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 |
□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처분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순회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4개 시·도(경북·충북·전남·광주)에 이어 14일 제주특별자치도, 20일 전북특별자치도까지 진행한다.
순회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심판 제도의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법을 익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중앙행심위와 시·도행심위가 협업하여 주요 인용 사례와 처분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중앙행심위와 제주행심위는 이날 교육에 앞서 행정심판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도지사가 피청구인인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한다. 이를 통해 중앙행심위 관할의 행정심판 사건을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세종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님에도 행정심판을 중복·악용 청구하는 악성 청구인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과 중앙행심위와 시·도 행심위 간 협력을 위한 연찬회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처분 단계에서 적법·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시·도 행정심판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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