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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9조제1항 휴진신고명령에 따른 휴진신고 완료(~6.13.) -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88)에 처할 수 있음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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