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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
- 관세청, 6월 17일부터 수출기업 및 관세사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 인터넷 주소(https://naver.me/IGKMN3Tv)로 사전 신청 가능 |
□ 관세청은 오는 6월 17일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요청 시 수출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됨
□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 배제와 기업의 신뢰도 저하에 그치지 않고 ‘한국산(Made in Korea)’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주요 위반사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6천 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려면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여야만 함에도, 국내 수출업체 A사(社)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임의로 발행함 |
ㅇ 관세청은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국의 주요 검증요청 사유와 품목 등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및 그에 따른 수출기업의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 설명회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국 주요세관에서 총 3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오는 6월 17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세관(19일)·인천세관(27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일정> | |||
구 분 | 일 시 | 장 소 | 참석가능 인원 |
서울 | 6.17.(월)14:00~16:00 | 서울세관 대강당(10층) | 190명 |
부산 | 6.19.(수)14:00~16:00 | 부산세관 교육실(15층) | 50명 |
인천 | 6.27.(목)14:00~16:00 | 인천세관 본관 대강당(5층) | 60명 |
□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및 관세사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https://naver.me/IGKMN3Tv)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ㅇ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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