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글로벌경제신문 등에서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조작 행위가 없었고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쿠팡의 주장은 지난 5.29., 6.5. 두 차례 공개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되어 논의된 내용이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쿠팡이 입점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게는 구매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 자신은 자기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하여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ㅇ 또한,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