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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적정 청구 여부 조사 -
- 사전예고제 실시로 자율시정 기회제공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 기획 현지조사를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하였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행정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로, 사전예고제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획 현지조사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기간 동안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도 현지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기관들의 청구경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34개소를 선정하여 6월 말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 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 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 사전예고 내용 게재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기관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붙임>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
2. 2024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개요
3.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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