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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6월 15일(토)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24,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6월 15일(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6월 15일(토)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5월 강원 철원(5.21.)에서 발생한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발생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
첫째, 중수본은 경북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6월 15일(토) 22시 00분부터 6월 17일(월) 22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77대)을 총동원하여 영천시와 인접 9개 시군(경북 경주·영덕, 대구광역시) 소재 돼지농장(310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2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546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3.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점 방역대(반경 10km) 내 집중 소독 및 농장 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4. 당부사항 |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수본 회의에서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농장 살처분,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와 역학 관련 농장 검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발생지역 인접 시·군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시·군은 추가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장점검과 소독 등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북도를 비롯하여 충북도 등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는 지자체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환경부는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수색·포획과 울타리 관리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며 지난 2월 농식품부와 합동 발표한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현장 시행을 확인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의 축산부서·환경부서·재난부서 등이 긴밀히 협업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수본 차원에서 관계 부처 합동 긴급점검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모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축산농가가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하였다.
5. 돼지고기 수급 |
돼지고기 수급상황의 경우, 6월 현재 돼지고기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많고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2%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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