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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과의 법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법무부 등 베트남의 법제 업무 담당 기관과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베트남)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국가 간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경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두 국가 간의 법제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완규 처장은 6월 12일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를 찾아 현지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 및 법조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선 회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처의 주요 사업인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외교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인들이 법제나 법령정보를 이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베트남 법무부 레 타잉 롱(Le Thanh Long)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을 만나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하여 논의했다. 한-베트남 법령정보 공유·공동활용, 법제 전문가 지원, 재정적 합의, 소통 통로 구축 등 두 기관 간의 협력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두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협업의향서(Letter of Intent for Cooperation)에 서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 사회 변화에 아시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베트남 법무부 또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설립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14일에는 국회 법률위원회 호앙 타잉 퉁(Hoang Thanh Tung) 위원장을 만나 두 국가 간 법제교류에 베트남 국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등 두 국가의 법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완규 처장은 “베트남은 6%(2012~2022년)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국가로서 1992년에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후 활발하게 경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는 핵심 협력 국가”라며, “이번 출장을 통해 법제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보다 긴밀한 법제기관 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이 가져올 국제 변화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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