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과의 법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법무부 등 베트남의 법제 업무담당 기관과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베트남)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국가 간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되고, 경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두 국가 간의 법제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완규 처장은 6월 12일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를 찾아 현지에진출한 한인 기업인 및 법조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선 회장 등이 참석한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처의 주요 사업인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베트남에서한국 기업인들이 법제나 법령정보를 이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베트남 법무부 레 타잉 롱(Le Thanh Long) 부총리겸 법무부 장관을 만나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관련하여 논의했다. 한-베트남 법령정보 공유·공동활용, 법제 전문가 지원, 재정적 합의, 소통 통로 구축 등 두 기관 간의 협력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두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협업의향서(Letter of Intent for Cooperation)에 서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 사회 변화에 아시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베트남 법무부 또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설립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14일에는 국회 법률위원회 호앙 타잉 퉁(Hoang Thanh Tung) 위원장을만나 두 국가 간 법제교류에 베트남 국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등 두 국가의 법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완규 처장은 “베트남은 6%(2012~2022년)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국가로서 1992년에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후 활발하게 경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는 핵심 협력 국가”라며, “이번 출장을 통해 법제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보다 긴밀한 법제기관 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하는 등 실질적인성과를 거뒀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를 적극적으로확산시키고,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이 가져올 국제 변화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