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은 ’24.6.17(월) 09:00 ~’24.6.28(금) 18:00 동안 진행
- 희망 회사는 공고문에 따라 동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예정대로’24.6.17(월)~’24.6.28(금)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정해진 기간(접수 후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신청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24.5.3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따라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말 2주간(’24.9.16(월)~ ‘24.9.27(금), 잠정)이 될 예정이며,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여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