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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 신청 기간은 ’24.6.17(월) 09:00 ~’24.6.28(금) 18:00 동안 진행 - 희망 회사는 공고문에 따라 동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예정대로 ’24.6.17(월)~’24.6.28(금)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정해진 기간(접수 후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신청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24.5.3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3호(‘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하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기」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말 2주간(’24.9.16(월)~
‘24.9.27(금), 잠정)이 될 예정이며,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907, 02)2100-2859),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67),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6375-1523(신청관련), 02)6375-1525(컨설팅 관련), 02)6375-1521(제도운영관련))로 문의하시거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fintec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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