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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는 임업인 소득안정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의 10%를 감액지급 받게 된다.
교육은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교육을 포함해 대면 집합교육을 올해 2회(6.19, 9.11) 진행한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 참여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54-850-4116)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임업인들의 많은 집합교육 참여를 바라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게 꼭 기한 내에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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