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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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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도서비스 디지털 전환, 농업기술 보급·확산 체계 개선 ‘신호탄’

- 농업과학기술정보·문서→디지털 정보 형태 저장…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

- 농촌진흥기관 주도 농업기술 보급·확산 체계 변화… 민간 참여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촌지도서비스 디지털 전환, 농업기술 보급·확산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농업과학기술정보법’)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농업과학기술정보법」: 법률 제19484호(2023.6.20. 제정, 2024.6.21. 시행)

 농업과학기술정보는 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청, 도․특별자치도 소속 농업기술원, 특․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소속 농업기술센터**①농경지 토양, 수질, 식물체, 중금속 등 농업환경 분석 ②농산물 안전성 분석 ③가축분뇨 분석 ④쌀 품질 분석 ⑤미생물 배양 및 분양 ⑥과수과학영농장비 지원 ⑦조직배양묘 생산 및 분양 ⑧조사료 품질 분석 ⑨초유 생산 및 분양 ⑩병해충 예찰 및 진단 ⑪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 ⑫농업기술 교육·행사 정보제공 서비스 등  

 △농촌지도서비스 디지털 전환= 앞으로 농촌진흥기관이 생산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는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애즈티스, ASTIS)*’에 디지털 정보(데이터) 형태로 저장, 관리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시스템: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그간 각 사업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정리·집계했던 농업과학기술정보가 데이터로 저장됨에 따라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이를 분석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면 비중이 높은 민원 접수·상담, 농업인 교육, 기술지원 등을 비대면으로 점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책 고객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해충 진단 의뢰, 작물 묘 분양 신청, 장비 임대 예약, 영농상담 등을 온라인 간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 보급·확산 체계 개선= 농촌진흥기관이 주축이던 농업기술의 보급·확산 체계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인이나 단체, 대학, 산업체 등 민간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됐다. 민간 참여 확대로 영농현장의 기술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우수한 민간 기술력을 더한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해 기술수요발굴, 기술지원, 현장실증연구사업,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효과적 법률 시행을 위해 농촌진흥기관 외에도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연구개발과 현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기술지원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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