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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 ’24.7.1.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① ’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시행일: 공포 후 2년)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4.7.1. 시행)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시행일: ’24.7.1.)
③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하여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시행일: ’24.7.1.)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했다. (시행일: ’25.1.1.)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서원(044-202-7068)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044-202-7352), 배 인(044-202-7373)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정은경(044-202-8808)
정부는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 ’24.7.1.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① ’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시행일: 공포 후 2년)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4.7.1. 시행)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시행일: ’24.7.1.)
③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하여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시행일: ’24.7.1.)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했다. (시행일: ’25.1.1.)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서원(044-202-7068)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044-202-7352), 배 인(044-202-7373)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정은경(044-202-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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