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부지공모 착수

2024.06.18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부지공모 착수

- ‘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32년 준공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6 1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공모를 시작한다.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1.1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24.2) 등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기술 확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지하 약 500m)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는 시설이다. 고준위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캐나다·벨기에·프랑스·일본 등 8개국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운영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루어지며, 일반국민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동 시설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동 시설 부지선정을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후,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유치계획서와 현장 부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암종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하고 연내 부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32년 최종준공 목표이며, 운영기간은 ’30부터 약 20년간이다.

산업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625() 관심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유치의향서는 719()까지, 유치계획서는 8 2()까지 접수하며, 접수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검역본부-식약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 협력 위해 맞손 잡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