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 선박·선원 보호를 위해 외교부-해양수산부 함께 힘을 모은다

2024.06.18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 협력 체계 강화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선박 사건사고 신속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간 양 기관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 피해 선박사고 발생 시* 해외 사건사고 대응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재난 수습을 총괄하고, 해양수산부가 선박과 선원 보호 및 선박과 관련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협력해 왔다.


  최근 홍해․아덴만 내 후티 반군의 화물선 공격, 소말리아․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피해* 등 외항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양 기관 간 더욱 높은 수준의 협업이 요구된다.

  * ‘24년 1분기 전 세계 해적 사건 33건 발생, 지난해 동기 대비 22%(27건) 증가

  이에, 양 기관은 해수부 종합상황실과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간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양 기관은 해외 선박사고 발생 시 각 기관 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신속대응 체계를 소개하고, 해외 사건사고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긴급연락체계(핫라인) 구축 및 해외재난 대응인력 인사교류 추진 계획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협업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훈련에도 상호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다. 6월 13일 이루어진 민·관·군 해적대응 진압훈련*에는 외교부가 처음으로 참여하였으며, 6월 말 카메룬 현지에서 개최되는 외교부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에는 해양수산부도 참여할 계획이다.

* 청해부대(43진) 파병 전 해적 대응 역량 점검을 위한 해수부·해군 및 민간 참여 훈련


  양 기관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최성용 해사안전국장은 “양 기관이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업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중동, 서아프리카 해역의 불안정성 증가에 대응해 양 기관 합동 신속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사진 (추후 배포 예정)

       2. (참고) 6월 13일 민관군 해적대응 진압훈련 사진 (추후 배포 예정).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학기술 강군 만드는 3D프린팅 ‘금손’, 나야 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