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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식약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 협력 위해 맞손 잡다

2024.06.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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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수출입 축산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617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업체 하이랜드이노베이션*’(경남 창원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축산물 생산·수입·유통 전문업체로 수입 축산물 보세장치장, 축산물보관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등 운영

 

  업무협약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 검역위생 데이터 및 전자증명서 공유 해외작업장 운영관리, 수입 위험위생 평가, 수출 축산물등 검역위생 협상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데이터 등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시스템 중복투자 예방 민원인 행정절차 부담 완화 수출입 검역위생 협상 시 대외 경쟁력 향상 업계 수출 애로 해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축산물은 동물 유래 특성 상 가축전염병 전파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모두 필요하여 수출입 시 질병검역과 위생검사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업무 담당 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수출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 검역본부: 질병 검역 / 식약처: 수출입 축산물의 위생 검사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영업자가 검역 신청 및 수입신고 시 양 기관에 각각 제출하고 있는 검역위생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해 공동 활용**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은 줄일 수 있게 된다.

 

   * 수출국 정부기관이 수출하는 축산물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우리나라 수입 영업자는 수입 검역(검역본부) 및 검사(식약처) 신청 시 첨부

  ** 기대효과: 개별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시간 절감, 위변조 예방 등 행정효율 향상, 통관 시간·비용 절감으로 영업자 부담 경감, 탄소중립에 기여 등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뉴질랜드산 수입 축산물에 대해 수입 검역검사에 필요한 상대국의 전자증명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대상국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23년 뉴질랜드 수입축산물 위생증명서 비용: 419백만원=수입건수 4,556×국제우편요금 91천원

 

  이번 협약식에는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이명헌 부장과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강백원 국장이 참석해 양 기관 협업의 의미와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해외 질병 발생 상황과 국가별 다양한 수출입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위생 업무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축산물 안전관리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검역·위생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위해 축산물 및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안전한 식품 교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함께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약식 후에는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 시설을 돌아보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관 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윤병일 하이랜드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이번 축산물 검사검역 기관 간의 협력으로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은 확보되고,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되어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매출 상승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의 안전관리와 우리나라 축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에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과 케이-푸드(K-Food)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업무협약식 및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현장방문 계획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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