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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9일(수)부터 7월 8일(월)까지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핵심 투자분야**로서 보건복지부 ODA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전체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ODA 중 보건의료 ODA 비중 : ’18년 6.0% → ’19년 7.2% → ’20년 8.6% → ’21년 12.7%
** (우리나라 분야별 ODA 예산 순위) : ’22년 보건의료 교통 인도적 지원, ’23년 보건의료 교통 인도적 지원, ’24년 인도적 지원 교통 보건의료
*** ’19∼’24년간 보건복지부 ODA 예산 증가율은 59.8% (질병관리청 ODA 예산 포함 시 109.3%)
이번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체계적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 ODA 사업 추진전략,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신규사업 추진 등 ODA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
보건복지 분야 ODA 추진 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전문적인 정책 제언을 수행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에서 자문단이 정책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ODA 사업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ODA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국 주민 생활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보건복지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훈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7월 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정안
2. 보건복지부 ODA 주요 통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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