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림소유자는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임업인과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6.19.수.행사시작(14시)이후] 국내 최초,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착공식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
"바다 위 특별한 일주일"…해수부, 크루즈체험단 모집
-
올여름 반값 한우로 힘내세요…다음 달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
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사과…"정부 책임 다하지 못했다"
-
공감 100% 신입 공무원 레전드 실수
-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17일부터 시행
-
예비사무관을 위한 대통령의 첫번째 레슨
-
소비쿠폰 대리신청 때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