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경사노위·폴리텍대, 지역 인적자원개발 ‘맞손’

2024.06.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목록

경사노위·폴리텍대, 지역 인적자원개발 `맞손`

경사노위, 전국노사민정협회의회와 폴리텍대 간 교육훈련사업 적극 지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이 서로 협력해 지역 일자리와 인적자원개발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사노위와 폴리텍대학은 6.19.(수) 17시 폴리텍대학 본부(인천 부평)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앙-지역 협업 구축 업무협약(붙임2. 참조)’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는 두 기관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두 기관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폴리텍대학이 교육사업을 지역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두 기관은 국가·지역산업 인력수급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인력수급 연계 등의 모든 과정에서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폴리텍대학은 인력수급 연계 수요를 반영해 학과를 신설·개편하고, 취업 연계형 맞춤학과 운영도 추진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원하는 일자리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산업의 맞춤형 인재가 양성되면 지역을 거점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대학과 지역사회는 하나의 상생 공동체인 만큼 캠퍼스별로 지역·산업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경사노위와 협력해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두 기관은 폴리텍대학 캠퍼스를 거점으로 지역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중앙-지역 협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작년 10월부터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붙임 1. 행사개요 1부


        2. 업무협약서 1부.  끝.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장관, 중국 장쑤성 당 서기 회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