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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현장 설명회 개최
- 정보송수신자, 전송 방법 등 세부 기준 및 절차 설명
- 통신·의료·유통 분야 중심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지원 계획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 5.1.~6.10.)에 대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오는 6월 25일(화) 10시 엘타워(양재) 그레이스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14)으로 마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된 세부기준들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의무가 있는 정보전송자 기준,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또는 특수 전문기관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의 기준, ▲ 전송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상세 범위, ▲ 전송요구, 전송, 거절 및 중단 방법,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통신, 의료, 유통 분야 중심의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지원(과제당 5억원, 총 5개 과제 선정 예정)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안)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이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김남승(02-2100-3171)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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