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2024.06.20 국무조정실
목록


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마련

-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 부처 역할 강화

▸ 비전문외국인력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구축

▸ 외국인력 관련 정책 심의기구의 일원화

▸ 민간 도입방식 제도화 및 공공 책임성 강화

▸ 전문·숙련인력 확대 및 유학생 활용 강화 등



□ 정부는 6.20(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 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여가부 등 11개 부처

** (현장) 농·어업 등 업종별·지역별 의견수렴(9회), (전문가) 대학·연구소 등 전문가 토론(7회)


ㅇ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ㅇ 이날,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1.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



□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ㅇ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하여,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였다.


* (예) 농촌 계절근로의 경우, 지자체 수요파악・신청→법무부 승인 방식이어서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식품부의 수요전망 및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어려움


ㅇ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한다.


* ▴(농식품부)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 → 외국인력 수요전망 분석 ▴(해수부)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 →5년 수급관리 방안 마련 ▴(고용부) 상시 분석센터 설치(全업종), 세부업종 단위 주기적 인력수요 심층 분석  


2. 비전문인력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


□ 정부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ㅇ 그간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하여 노동시장 전체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 계절근로(E-8)-법무부, 고용허가(E-9, H-2)-고용부, 선원취업(E-10)-해수부


ㅇ 앞으로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 관련법 개정 전까지 부처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


※ (예) 어업・선원 분야의 경우, 계절근로・고용허가・선원취업 등 비자별 개별 도입 → 어업분야 인력 전반 종합 검토 등 노동시장 전체 관점 총량 조정 및 종합 대응



3.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 정부는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한다.


ㅇ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 간사부처:법무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조실장, 간사부처:국조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 간사부처:여가부)


ㅇ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로 일원화한다.


* 분과위원회(외국인력, 외국인, 다문화가족) 구성 및 분과간 조정을 위해 정책협의체(의장: 법무부 장관) 운영, 이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조실장)’를 ‘외국인력정책분과위원회’로 연계 운영


※ (예)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적 연계



4. 민간도입 방식 제도화 및 공공 책임 강화


□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ㅇ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 지역 농협 등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계절근로 방식

▴농업: (’23) 19개소 → (‘24) 70개소, ▴어업: (’25) 양식업에 신규도입







5. 전문·숙련인력 확대 및 유학생 활용 강화



□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한다.


ㅇ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확대*하고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22년) 2천명 → (‘23년) 3.5만명 → (’24년) 3.5만명


** 11개 평가항목을 5개로 간소화(학력, 보유자산, 자격증, 교육·연수 경험 등 제외), 사업장별 허용인원 확대(내국인의 20%이내→30%이내, 뿌리산업 등은 50% 이내), 전자민원 신청 및 전담심사팀 운영 등


ㅇ 또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 사무·전문직에 한정된 유학생 취업분야를 비전문분야(E-9)로 확대 추진(외고법 개정)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지방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맞춤반 운영, 지역 우수기업 취업연계 등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후속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예정이다.


ㅇ 법률안 제·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착실히 이행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업종별 체류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데이터 요금 부담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