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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 전기레인지 9개 모델, 자발적 리콜 추가 실시

2024.06.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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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 전기레인지 9개 모델,
자발적 리콜 추가 실시

-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부품 무상 교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 하츠(Haatz)전기레인지 9개 모델*(71,596)에 대하여 6.20일부터 자발적 리콜(부품 무상 교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리콜대상 모델명(제조기간): IH-361DT(‘17.9~‘21.12), MIH-361LVT(‘18.5), CIH-321HL(‘19.10~‘21.10), IH-360DL(‘19.7~‘23.6), IH-363DTL(‘19.12~‘23.6), IH-364DTL(‘19.12~‘24.3), IH-3601TTL(‘20.6~‘23.2), IH-132S(‘18.11~‘22.6), IH-232S(‘19.2~‘22.8)

국표원은 경기도소방학교가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3월까지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하츠 전기레인지 1개 모델(모델명: IH-362DTL, 18.5월부터 22.1월까지 제조한 45,495)의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하츠가 3.14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하츠는 현재 리콜 중인 모델에 사용된 일부 부품이 다른 전기레인지 9개 모델에도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하츠 전기레인지 사용자는 제품 하면의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확인*하여 리콜 대상인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 또는 홈페이지(www.haatz.com)로 연락하여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전기레인지가 싱크대에 매립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하면의 제품정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기레인지 상면의 형태가 리콜 대상 제품과 유사하다면 하츠 고객지원센터로 확인 필요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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