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의 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3조의 2(국가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016.1.27.신설)
이에 소방청은 위험물 사고 빈발지역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통실태를 수기로 분석(`17년~`19년)하고 시스템을 개발·구축(`19년~`20년)하는 등 그간 유통량 조사·분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 ‘위험물 유통량 조사’에 나선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험물의 최초 제조시부터(수입 위험물인 경우 국내 반입시부터)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전 과정에 걸친 생애주기 유통 실태를 분석하여△위험물 화재・폭발 위험도의 지역별 구분 및 그에 따른 소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최적화된 소방 대응전략 마련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단속 등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오는 7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온라인 조사시스템인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https://hazmat.nfa.go.kr)*을 통해 진행되며,위험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지난 2023년 연간 반입 또는 반출한 위험물 관련정보(위험물의 유별·품명등 위험물 특정에 필요한 정보, 반입·반출량, 반입·반출 수단 등)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www.hazmat.nfa.go.kr) 내 ‘위험물 유통량 조사’ 항목 접속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로 허가받은 사업장
(단, 주유·판매취급소,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및 군용 시설 제외)
소방청은 이번 조사의 본격 시행에 앞서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석유화학안전협의회’, ‘기업인협의회’ 및 ‘공단안전관리협의회’ 등 민간위험물안전협의체를 대상으로 6월 중 충청권(6.20.)・수도권(6.24.)・영남권(6.25.)・호남권(6.27.) 순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위험물 유통량 조사’의 목적 및 사업개요 등을 안내하고,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시스템’ 가입 및 정보등록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위험물 법령 개정 동향 등도 공유한다.
위험물 유통량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월 초 각 관할소방서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교육 요청 및 조사 관련 각종 문의는 위험물 유통량 조사 상담센터(070-4799-6686)또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8)를 통해 가능하다.
홍영근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유의미한 조사·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유통량 조사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살아 움직이는 위험물 흐름을 파악하여 국내 위험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공업주사
이기준
(044-205-7488)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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