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2024.06.20 보건복지부
목록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 6월 20일(목)부터 7월 16일(화)까지 신청 가능 -
-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6일(화)까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대상이 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216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5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0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신청에 관해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 지정요건, 신청서류 등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1551-2024)

   신청서 접수 오류 관련 문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1661-4006)

           

  <붙임> 1.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지정 현황2.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