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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목)부터 7월 16일(화)까지 신청 가능 -
-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6일(화)까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대상이 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216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5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0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신청에 관해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 지정요건, 신청서류 등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1551-2024)
신청서 접수 오류 관련 문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1661-4006)
<붙임> 1.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지정 현황2.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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