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의사 집단 진료거부 대응 현황 등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6월 20일(목)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69개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6,059개의 기관 중 14.9%이다. 정부는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명하였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사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히는 한편,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4개 전문위원회는 어제까지 제3차 회의를 마무리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조정·감정제도 혁신방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필수의료 중점 투자 원칙 등의 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이날 개최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윈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과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개혁은 우리 의학교육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는 의료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왔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교수들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더해주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원하는 미래 의료시스템을 함께 설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정부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게감 있게 경청하고, 어떤 형식이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세안 지역 세관 마약단속 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최신 뉴스
-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 [설명]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 새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 확정, 폴란드 K2전차 추가계약 공식 발표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 기재부 "NXC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 결정된 바 없어"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보드게임 접목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국적으로 실시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
[정책 바로보기]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
서산 중왕·왕산과 고창 두어리, '갯벌생태마을' 첫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