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부처 간 벽 허물어 수출입 농산물 분석 역량 강화한다

2024.06.20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부처 간 벽 허물어

수출입 농산물 분석 역량 강화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 수출입 농산물 분석과 국내 농업 연구 결합으로 새로운 상호협력 길 열어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18()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세청의 직속 기관으로, 물품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통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 및 수출입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 업무를 지원

 

 지금은 무역 확대로 인해 더욱 다양한 농산물들이 국제적으로 거래됨에 따라 공정한 관세부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ㅇ 이번 협약은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농산물 분석 기술과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새로운 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분기 중앙관세분석소와 국립농업과학원은 듀럼밀·듀럼계통 교배종*(기본세율 3%)그 외 밀(기본세율 1.8%)을 판별할 수 있는 유전 분석 기술 교류를 통해 수입 농산물 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 밀과 해당 종간교잡(種間交雜)으로 생긴 잡종 중에서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과 염색체수(28)가 같은 것

 

 이후 양 기관은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해 이번 협약을 기획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수출입 식물체 종() 구분 기술 개발 및 활용, 식물체 분석 관련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협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관세분석소 양진철 소장은 이번 협약은 새로운 무역 패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농업과학원과의 협력으로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분석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관세분석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방통위, 2024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3. 07:22 기준

  1.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순위동일
  2. 생애 첫 투자유치 돕는다…'도전의 IR 프로젝트' 추진 NEW
  3.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단계하락 1
  4.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추석에도 24시간 운영 단계상승 1
  5. 한국, 크로아티아와 '천무' 18대 첫 수출계약…6400억 원 규모 NEW
  6. 한국선수단,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41개 종목·1052명 출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