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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단속 고삐 죈다. |
- 여름 휴가철 대비 해외여행객 대상 공항만 현장 외화 밀반출입 단속 강화 - 가상자산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가장하는 거짓신고 대상 사후검증 강화 - 출입국 시 1만불 초과 외화 등 지급수단 휴대 반출입할 경우 세관 신고 필수, 규정 무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 |
□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24.1.~5.)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 증가했기 때문이다.
< 외화 밀반출입 적발현황 > (단위: 건, 억원) | ||||||||||||
구분 | ‘20. | ’21. | ’22. | ’23. | ’23.5. | ’24.5.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밀반입 | 45 | 17 | 10 | 5 | 28 | 21 | 61 | 33 | 25 | 14 | 30 | 18 |
밀반출 | 388 | 146 | 359 | 138 | 509 | 154 | 617 | 431 | 312 | 124 | 333 | 186 |
총합계 | 433 | 163 | 369 | 143 | 537 | 175 | 678 | 464 | 337 | 138 | 363 | 204 |
ㅇ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 여행자 출입국 현황(만명): (’20.)1,233 → (’21.)266 → (’22.)1,698 → (’23.)6,384 → (’24.5.)3,436
□ 관세청은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 자료(송금, 영수, 환전 내역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하여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ㅇ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 사례: 에이(A)는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약 30억 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휴대 반출한 사실이 세관 단속, 조사로 확인됨
ㅇ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는 ’23년에만 926억 원*에 달해, 이중 실제로는 가상자산 구매 자금인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 여행경비 반출신고 규모(억원): (’20.)173 → (’21.)233 → (’22.)605 → (’23.)926 → (’24.5.)506
□ 최근 관세청이 적발한 외화 밀반출입 사례에는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고가시계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수하물, 신변 등에 은닉해서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 < 외화 휴대 밀반출입 적발 주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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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甲)은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수건으로 감싸거나 바인더 속에 은닉한 11억원 상당의 원화 및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기탁수하물에 넣어 휴대반출하려다 적발
■ 을(乙)은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가상자산을 구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약5억원 상당의 미화를 수건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기탁수하물에 은닉하여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하려다 적발
■ 병(丙)은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일본에서 고가시계를 구매할 자금인 약 3억 5천만원 상당의 엔화를 신고 없이 기탁수하물에 넣어 밀반출하려다 적발
■ 정(丁)은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한국에서 취득한 근로소득 약 5천만원을 직접 제작한 조끼에 은닉한 후 착용하는 방법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
■ 무(戊)는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약 1억 6천만원 상당의 원화 및 외화를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넣은 채 밀반출하려다 적발
■ 기(己)는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인 1억 3천만원 상당의 엔화를 책 사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 | ||
ㅇ 출입국 시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히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속 및 제재 대상이 된다.
* 대외지급수단(외화 등), 내국통화(원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ㅇ 출국 시 반출 외화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라면 지정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자라면 보안 검색대 통과 전에 세관 외국환신고대에 신고해야 한다.
ㅇ 입국 시 반입 외화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통화단위와 금액을 기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ㅇ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 외화 밀반출입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외화신고 규정을 몰라 적발되었더라도 위반금액이 1만불 초과 3만불 이하이면 과태료(위반금액 5%)를 납부해야하며, 3만불을 초과하면 벌금 등 제재 대상이다.
□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구매 자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ㅇ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외화 휴대 밀반출입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기관으로서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미·중·일 등 3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로 구성)
ㅇ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입국 시 세관에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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