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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단속 고삐 죈다

2024.06.2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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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단속 고삐 죈다.

- 여름 휴가철 대비 해외여행객 대상 공항만 현장 외화 밀반출입 단속 강화

가상자산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가장하는 거짓신고 대상 사후검증 강화

출입국 시 1만불 초과 외화 등 지급수단 휴대 반출입할 경우 세관 신고 필수, 규정 무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24.1.~5.) 들어 적발외화 휴대 밀반출입363, 적발금액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 증가했기 때문이다.

 

< 외화 밀반출입 적발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

’21.

’22.

’23.

’23.5.

’24.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반입

45

17

10

5

28

21

61

33

25

14

30

18

밀반출

388

146

359

138

509

154

617

431

312

124

333

186

총합계

433

163

369

143

537

175

678

464

337

138

363

204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 강화한다.

 

    * 여행자 출입국 현황(만명): (’20.)1,233 (’21.)266 (’22.)1,698 (’23.)6,384 (’24.5.)3,436

 

관세청은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 자료(송금, 영수, 환전 내역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하여 우범성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 사례: 에이(A)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약 30억 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휴대 반출한 사실이 세관 단속, 조사로 확인됨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는 ’23에만 926억 원*에 달해, 이중 실제로는 가상자산 구매 자금인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 여행경비 반출신고 규모(억원): (’20.)173 (’21.)233 (’22.)605 (’23.)926 (’24.5.)506

 

최근 관세청적발 외화 밀반출입 사례에는 차익거래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구매하거나 고가시계 구입하기 위한 자금수하물, 신변 등에 은닉해서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 외화 휴대 밀반출입 적발 주요 사례 >

 

 

 

 

 ■ ()은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수건으로 감싸거나 바인더 속은닉11억원 상당의 원화 및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기탁수하물에 넣어 휴대반출하려다 적발

 

 ■ ()은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가상자산구매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5억원 상당의 미화를 수건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기탁수하물에 은닉하여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하려다 적발

 

  ()은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일본에서 고가시계구매자금35만원 상당의 엔화를 신고 없이 기탁수하물에 넣어 밀반출하려다 적발

 

  ()은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한국에서 취득한 근로소득 5천만원직접 제작한 조끼에 은닉한 후 착용하는 방법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 

 

  ()는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16천만원 상당의 원화 및 외화를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넣은 채 밀반출하려다 적발

 

  ()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13천만원 상당의 엔화를 책 사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


 

 출입국 시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히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미화 1만불 초과하여 외화 등 지급수단*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속 및 제재 대상이 된다.

 

    * 대외지급수단(외화 등), 내국통화(원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ㅇ 출국 시 반출 외화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라면 지정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자라면 보안 검색대 통과 전세관 외국환신고대신고해야 한다.

 

 입국 시 반입 외화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외화신고 항목있음으로 체크하고 통화단위와 금액을 기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ㅇ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해당 자금 반출입 제한될 수 있다.

 

외화 밀반출입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외화신고 규정을 몰라 적발되었더라도 위반금액1만불 초과 3만불 이하이면 과태료(위반금액 5%) 납부해야하며, 3만불 초과하면 벌금 등 제재 대상이다.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마약구매 자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불법 자금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외화 휴대 밀반출입 관리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기관으로서 지속 관리 계획이라고 밝혔다.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일 등 3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로 구성)

 

 ㅇ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입국 시 세관에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 겪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신고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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