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는 6 월 20 일 ( 목 ) 오전 ,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41 회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 ( 세종 ↔ 서울 영상회의 ) 를 주재했다 .
ㅇ 이날 회의에서는 「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 「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 , 「 바이오가스 생산 · 이용 활성화 전략 」 을 논의했다 .
< 안건 1.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 정부는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 기간동안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
□ 금년 여름 최대전력수요 는 8 월 2 주차 평일 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 92.3( 기준 )~97.2( 상한 )GW 수준으로 예상된다 . 기상 조건에 따라 작년 여름철 최대수요 실적 (93.6GW, 역대여름철 최고 ) 보다도 높은 수요 가 시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 피크 예상시기인 8 월 2 주차의 공급능력 은 104.2GW 로 , 전력수요가 기준전망 수준일 경우 예비력은 11.9GW 로 안정적이다 . 상한전망이 시현되더라도 예비력은 7.0GW 로 , 위기경보기준 이상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 하지만 시운전 , 발전기 출력조정 , 비상예비자원 등을 적시에 총동원하여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력수급에 차질 없도록 관리 해 나가기로 했다 .
※ 전력수급 위기경보는 예비력 4.5GW 미만일때부터 ‘ 관심 ’ 단계 발령
□ 예비력이 부족할 경우 가용 예비자원을 충분히 확보 해두었다 .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활용해 전력수요 상승에 대응 하고 , 그래도 예비력이 충분치 않으면 최대 7.2GW 의 비상예비자원을 활용 한다 . 수요반응자원 (DR) ,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 전압하향 조정 등을 단계별로 시행 할 계획이다 .
□ 에너지 사용 효율화 등 수요관리도 병행 한다 . 수급상황을 고려해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을 추진 * 하고 , 민간 은 인센티브와 절약 홍보 를 통해 에너지감축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 7.3 주 ~8.3 주 냉방기기 순차운휴 , 예비력 5.5GW 이하시 실내온도 기준 상향 등 추가 조치
□ 에너지 취약계층을위한 지원 도 전년보다 확대된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상향 과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범위 확대 등으로 냉방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 전력당국은 6.24 일부터 9.6 일까지 를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으로 지정하여 전력수급상황을 집중 관리 하기로 하였다 . 전력수급 및 계통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위기요인이 감지되면 비상자원 등을 적시 투입해 여름철 기간 동안 국민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 안건 2.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
□ 정부는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 을 발표하였다 .
ㅇ 정부는 지난해 7 월부터 관계부처 * 합동 으로 「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 단장 : 국무조정실장 ) 」 를 구성하여 ,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
* 법무부 , 고용부 , 농식품부 , 해수부 , 중기부 , 산업부 , 행안부 , 여가부 등 11 개 부처
** ( 현장 ) 농 · 어업 등 업종별 · 지역별 의견수렴 (9 회 ), ( 전문가 ) 대학 · 연구소 등 전문가 토론 (7 회 )
1.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
□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 한다 .
ㅇ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하여 ,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 하였다 .
* ( 예 ) 농촌 계절근로 의 경우 , 지자체 수요파악 ・ 신청 → 법무부 승인 방식이어서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식품부 의 수요전망 및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어려움
ㅇ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 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 한다 .
* ▴ ( 농식품부 ) 지역 · 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 → 외국인력 수요전망 분석
▴ ( 해수부 )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 → 5 년 수급관리 방안 마련
▴ ( 고용부 ) 상시 분석센터 설치 ( 全 업종 ), 세부업종 단위 주기적 인력수요 심층 분석
□ 정부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 ·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 한다 .
ㅇ 그간 외국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부처가 분산 관리 * 하여 노동시장 전체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 가 어려웠다 .
* 계절근로 (E-8)- 법무부 , 고용허가 (E-9, H-2)- 고용부 , 선원취업 (E-10)- 해수부
ㅇ 앞으로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에서 통합적으로 조정 하게 된다 .
* 관련법 개정 전까지 부처합동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
※ ( 예 ) 어업 ・ 선원 분야 의 경우 , 계절근로 ・ 고용허가 ・ 선원취업 등 비자별 개별 도입 → 어업분야 인력 전반 종합 검토 등 노동시장 전체 관점 총량 조정 및 종합 대응
□ 정부는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 · 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 ( 위원회 ) 를 일원화 한다 .
ㅇ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 정책의 연계 및 총괄 · 조정이 미흡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 ▴ 외국인정책위원회 ( 위원장 : 총리 , 간사부처 : 법무부 ),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위원장 : 국조실장 , 간사부처 : 국조실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위원장 : 총리 , 간사부처 : 여가부 )
ㅇ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 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 · 조정하는 ( 가칭 ) 외국인 · 다문화정책위원회 ( 위원장 : 총리 ) 로 일원화 한다 .
* 분과위원회 ( 외국인력 , 외국인 , 다문화가족 ) 구성 및 분과간 조정을 위해 정책협의체 ( 의장 : 법무부 장관 ) 운영 , 이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국조실장 )’ 를 ‘ 외국인력정책분과위원회 ’ 로 연계 운영
※ ( 예 ) 외국인 근로자 ,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효율적 연계
4. 민간도입 방식 제도화 및 공공 책임 강화
□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 하여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 한다 .
ㅇ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 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 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
ㅇ 이에 따라 ,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 · 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 하고 , 공공형 계절근로 * 도 확대 해 나간다 .
* 지역 농협 등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계절근로 방식
▴ 농업 : (’23) 19 개소 → (‘24) 70 개소 , ▴ 어업 : (’25) 양식업에 신규도입
5. 전문 · 숙련인력 확대 및 유학생 활용 강화
□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첨단 · 전문 인력을 적극 유치 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 한다 .
ㅇ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 (E-9, E-10) 의 숙련기능인력 (E-7-4) 으로 전환규모를 확대 * 하고 전환요건 완화 ** 등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
* (‘22 년 ) 2 천명 → (‘23 년 ) 3.5 만명 → (’24 년 ) 3.5 만명
** 11 개 평가항목을 5 개로 간소화 ( 학력 , 보유자산 , 자격증 , 교육 · 연수 경험 등 제외 ), 사업장별 허용인원 확대 ( 내국인의 20% 이내 → 30% 이내 , 뿌리산업 등은 50% 이내 ) , 전자민원 신청 및 전담심사팀 운영 등
ㅇ 또한 ,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 및 구직 · 연수 기회 도 확대 ** 해 나간다 .
* 사무 · 전문직에 한정된 유학생 취업분야를 비전문분야 (E-9) 로 확대 추진 ( 외고법 개정 )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 지방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맞춤반 운영 , 지역 우수기업 취업연계 등
□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 으로 외국인력 통합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후속조치 를 확실히 챙겨 나갈 예정이다 .
ㅇ 법률안 제 · 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을 수립 , 착실히 이행 하고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 으로 점검 해 나갈 계획이다 .
ㅇ 아울러 ,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업종별 체류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 안건 3. 바이오가스 생산 · 이용 활성화 전략 >
□ 정부는 가축분뇨 · 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 을 활용 한 바이오가스 의 생산 을 확대 하고 ,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 을 촉진 하기 위한 「 바이오가스 생산 · 이용 활성화 전략 」 을 수립했다 .
ㅇ 정부는 작년 바이오가스법 을 시행 * 하여 , 유기성 폐자원 의 처리 방향 을 탄소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 로 전환 한 바 있으며 ,
*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 제정 (’2212.) 및 시행 (’23.12.)
ㅇ 국내 · 외적으로 탄소중립 , 친환경 · 무탄소 에너지 의 중요성 이 확대 됨에 따라 , 이번 전략 수립을 통해 추진방안 을 보다 구체화 했다 .
□ 법 시행에 따라 , 공공은 2025 년 , 민간은 2026 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를 안정적 으로 추진 한다 .
ㅇ 이에 , 일정 유기성 폐자원 을 대량 발생 시키는 공공 · 민간 * 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를 부여 하며 , 2050 년까지 단계적 으로 확대 된다 .
* ( 공공 ) 하수찌꺼기 , 분뇨 , 가축분뇨 ,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 개 지자체 , ( 민간 )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 · 처리자 19 개소 , 대규모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33 개소 (~’22 년 기준 )
ㅇ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설명회 를 지속 추진 하고 , 시설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 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기준 을 마련 한다 .
□ 생산성 확대를 위해 단독 → 통합 시설 로 방향을 전환 하고 , 2 종 이상 유기성 폐자원 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 를 지원 한다
* (’22 년 ) 신규 3 개소 → (’23 년 ) 누적 7 개소 → (’24 년 ) 누적 15 개소
ㅇ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 인허가 의제처리 내용을 확대 하고 , 가축 분뇨 투입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필수 기술 인력 축소 등 제도 를 개선 한다 .
ㅇ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하던 복잡한 보조율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중심으로 단순화 한다 .
ㅇ 시설의 규모화 및 지자체 맞춤 컨설팅 지원 으로 민간투자 를 촉진 하고 , 지자체 가 민간 의무생산자 를 포함 하여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를 추진 할 경우 , 우선 선정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
□ 이 외에도 ,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 의 활용 을 확대 하고 , 기술 고도화 를 위해 ① 공정 효율성 향상 , ② 생산 가스 고부가 가치 전환 , ③ 소화 전 · 후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바이오가스 R&D 사업 을 추진 한다 .
□ 기존 수요처 ( 도시가스 등 )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을 추진하고 ,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 청정메탄올 생산 등의 신규 수요처 를 발굴 한다 .
ㅇ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가스 직접 공급 가능량 을 확대 하고 , 전문기관 의 연구를 통해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도 재검토 한다 .
ㅇ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시설 설치 * 및 사업화 방안 을 마련하고 , 청정메탄올 생산 모델 발굴 및 가스 공급 인증제도 도입 을 검토 한다 .
* (‘23 년 ) 신규 2 개소 ( 보령 지자체 · 청주 민간 ) → (’24 년 ) 누적 4 개소 ( 영천 지자체 · 서울 민간 추가 )
□ 바이오가스 센터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으로 전주기 관리체계 를 마련 하고 , 시설 관리 및 평가 , 인력 양성 을 통해 운영 환경을 개선한다 .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