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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사 인증연장에 따라 총 42개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6.14-17일, 서면)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결과*를 발표했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개정 고시(제2024-114호, ‘24.6.20)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의약품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은 7% 이상, 1,000억 원 이상은 5% 이상, 미국·유럽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획득기업은 3% 이상
혁신형 제약기업 중 2024년 6월 인증만료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연장 심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기업에 대해 인증 연장(재인증)이 결정되었으며. 이로써 총 42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개정 고시되었다.
* (붙임 1) 혁신형 제약기업 개요 및 인증현황
혁신형 제약기업은 2년마다 신규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재인증)시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유효기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건의되어, 앞으로 제도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고 혁신적 기술개발 및 글로벌 협력 등 주요 평가지표 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증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도 도입이후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강조하면서,“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제약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혁신형 제약기업 개요 및 인증 현황\
2.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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