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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조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2024.06.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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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조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 황반변성 치료제 특허권 침해 판정

- 일회용 의료가운 특허권 침해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2024620일 열린 제449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황반변성 치료제특허권 침해 조사건, 일회용 의료가운특허권 침해 조사건 2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다.

황변변성 치료제조사는 237월 미국 기업인 리제네론 파마슈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가 국내기업 A() B()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황변변성 치료제를 A() B()가 생산 및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한 건이다. 황반변성 치료제는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에 노폐물이 쌓여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황반변성 질환에 대한 의약품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2389일 조사 개시 이기술설명회와 생산공장 및 연구소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A() B()의 행위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다음으로 일회용 의료가운조사는 2311월 국내 기업인 아원이 국내기업 C()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일회용 의료가운을 국내로 수입·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건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231113일 조사 개시 이후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C()가 수입·판매한 의료가운은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황반변성 특허권 침해 조사최근 바이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특허 분쟁 및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차단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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