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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정책과) 공무원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산재보다 11배↑
’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 분석 결과, 정신질환·뇌심혈관 질환 발병 높아
2024.06.21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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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다.
'2023년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 데이터분석 결과*'를 보면 이러한 차이는 법적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동안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루어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합계획에는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기반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먼저, 인사처는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재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추진기반을 다지고, 기관별로 책임관을 지정해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추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의 취약분야로 나타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예방대책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공무상 심리재해 예방 및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공직 마음건강 위험관리 안내서(가이드북)'을 개정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다.
'2023년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 데이터분석 결과*'를 보면 이러한 차이는 법적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동안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루어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합계획에는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기반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먼저, 인사처는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재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추진기반을 다지고, 기관별로 책임관을 지정해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추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의 취약분야로 나타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예방대책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공무상 심리재해 예방 및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공직 마음건강 위험관리 안내서(가이드북)'을 개정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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