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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 해결 활약은 ‘변함없이’ 계속!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취약 계층 고충 해소 등 정책 공유
□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권익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56개 시민고충처리위의* 옴부즈만(Ombudsman)이 참석하는 ‘2024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 시민고충처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되는 지방 옴부즈만
□ 이날 전국협의회에서는 국민권익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취약계층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 내용 등 국민 권익구제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공유한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한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지자체와 협업하여 해결한 제도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시민고충처리위 우수 운영 기관의 홍보 방법과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공유한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와 상호 협력을 통한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2020년 9월에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그간 5회에 걸쳐 전국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민고충처리위와 협업해 권역별 협의회와 세미나 개최 및 맞춤형 운영방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지방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등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주민생활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국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시민고충처리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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