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 해결 활약은 ‘변함없이’ 계속!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취약 계층 고충 해소 등 정책 공유
□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권익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56개 시민고충처리위의* 옴부즈만(Ombudsman)이 참석하는 ‘2024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 시민고충처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되는 지방 옴부즈만
□ 이날 전국협의회에서는 국민권익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취약계층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 내용 등 국민 권익구제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공유한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한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지자체와 협업하여 해결한 제도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시민고충처리위 우수 운영 기관의 홍보 방법과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공유한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와 상호 협력을 통한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2020년 9월에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그간 5회에 걸쳐 전국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민고충처리위와 협업해 권역별 협의회와 세미나 개최 및 맞춤형 운영방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지방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등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주민생활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국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시민고충처리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새만금 시계열 항공사진이 ‘한눈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6개 카드사 발급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청와대 직원 식당 새해 떡국 조찬
-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이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최신 뉴스
- [차관동정] 홍지선 2차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쿠팡 물류센터 시설 점검
-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연쇄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강화 등 주의 당부
- 법무부, 취약계층에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다.
-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교육 안내
- 재경부 "2025년 12월중 필요 최소한도로 한국은행 일시차입 실시"
-
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60.5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달성
- 해수부 "고등어 가격 안정 위해 최선 다할 것"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진입장벽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 농촌 기초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기본 서비스가 보장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