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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폐기물처리 사업장 폭염 현장점검,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초석입니다.

2024.06.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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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 및 굴착기 등 건설기계 안전수칙 준수 점검

고용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6월 21일(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재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체감온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인 14시 30분부터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물, 그늘<바람>, 휴식) 준수 여부 및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안전수칙 준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방문한 건설 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주된 작업공정은 덤프트럭, 굴착기, 파쇄기 등을 활용하여 건설 폐기물을 해체·운송·파쇄하는 작업이다. 특히, 파쇄한 폐기물을 컨베이어로 분류하는 작업과 신호수가 배치된 장소는 옥외 작업장으로 폭염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작년에는 부산지역의 근로자가 폐기물을 선별 처리하던 도중 열사병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올해는 폭염이 극심했던 작년보다 더 일찍 무더위가 시작되어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므로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으로 매일 제공하는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 예보’를 활용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휴식 부여, 작업시간 변경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도록 중점적으로 지도했다. 또한, 소음, 분진 등에 대한 작업환경 및 굴착기, 로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도 점검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날 현장점검 과정에서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은 기본이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반드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지하는 등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조치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한진우(044-202-88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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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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