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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1일 ~ 6월 20일 수출입 현황

2024.06.2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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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620일 수출입 현황

 

 

 

 

 

< 요 약 >

 

 

 

  관세청은 21, 61~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5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5% 증가, 수입은 34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 총 괄

 

 (6.1.6.20.) 수출 358억 달러, 수입 34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8.5%(28.1억 달러) 증가, 수입 0.6%(2.2억 달러) 감소

 

              <6(120)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

2024

당 월

(6.1.-20.)

연간누계

(1.1.-6.20.)

전 월

(5.1.-20.)

당 월

(6.1.-20.)

연간누계

(1.1.-6.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2,936

(5.4)

285,638

(11.9)

32,721

(1.4)

35,751

(8.5)

313,485

(9.7)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4,450

(11.3)

314,685

(7.5)

33,043

(9.8)

34,233

(0.6)

296,863

(5.7)

무역수지

-1,514

-29,048

-321

1,518

16,622

 

조업일수[(’23)14.5,(’24)14.5]고려 시 일평균수출액[(’23.6.)22.7,(’24.6.)24.7억 달러] 8.5% 증가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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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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