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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력의 적정 공급 및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2024.06.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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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전문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체류·정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6조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15천개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 ·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외국인력 적정 공급규모 및 시기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3.2.15 시행)

6(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외국인·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형 계절근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중 혹은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과수 적과·정식,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 인력 집중 수요 시기에 인력을 지원받은 일 수 만큼만 농협에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므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센터(농협)‘225개소(190)가 시범 도입되어 ’2319개소(990), ’2470개소(2,534)로 확대 운영중이다.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아울러 농업기술교육 교재 제작·배포, 한국생활정보 제공, 노무 및 인권 관련 외국어 상담 등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정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단순한 외국인력 공급에 그치지 않고, 농업 인력으로서, 농촌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체류·정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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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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