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동정)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철, 고수온 등 재해 대비체계 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철,

고수온 등 재해 대비체계 점검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수온 등 자연재해 대응체계 점검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1일(금) 부산 기장군에 있는 강도다리 양식장과 국립수산과학원을 찾아 여름철 고수온 등 자연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먼저, 강 장관은 강도다리 양식장에서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장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고수온 발생 우려 시 조기출하 등 조속한 대응조치를 강조하였다.

 

* 바닷물을 활용하는 양식장의 경우 인근 해수를 취수해 양식에 활용하는데 여름철 고수온 해수를 바로 활용 시 폐사 우려가 있어, 냉매를 통해 수온을 적정온도로 조절하는 대응장비(히트펌프)를 활용하여 양식장 운영 중

 

또한, 방문한 양식장 측에 재해보험을 가입하면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라며, 추후 재해복구에 대비한 입식신고도 사전에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한 강 장관은 고수온·적조 재해 대응체계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고수온 재해상황실을 점검하였다.

 

강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도 평년보다 더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정) 감지2지구 연안정비사업 현장, 풍수기 대응 상황 세심히 살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30. 09:52 기준

  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단계상승 1
  2.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단계하락 2
  3.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단계상승 2
  4. 영상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달라진 점 자세히 보기 NEW
  5. 영상 OO마크 있는 재료로 갈비찜 약밥을 만들어봤습니다 NEW
  6.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