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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계부처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금) 16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올해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민·기초·퇴직·개인·직역연금 제도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퇴직연금(고용노동부), 개인연금(금융위원회), 공무원연금(인사혁신처), 군인연금(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교육부), 별정우체국연금(우정사업본부)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3년 6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월)에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을 위한 퇴직·개인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제도별 현황과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기초연금은 도입(’14) 이후 노인빈곤율이 감소 추세(’13년46.3%→’21년37.6%)로 나타나는 등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중심 제도로 자리잡았다. 퇴직연금은 연금수령액이 ’22년 5.1조 원에서 ’23년 7.7조 원으로 늘고, 연금수령액 비중도 ’20년 28.4%에서 ’23년 49.7%로 증가하였다. 올해 5월에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저소득 근로자 대상 부담금 지원 확대도 이루어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에 안정적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연금과 함께 퇴직·개인·직역연금 모두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앞으로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계부처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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