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2024년 6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시행으로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를 알 수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여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요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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