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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로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발급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6. 21.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발급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6월 21일(금)부터 어선검사증서, 특별검사증서 등 9종**의 검사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어선법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른 고시
**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별도건조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제한하중 등 확인증
지금까지 9종의 검사증서는 종이형태로 발급되어 조업 중 손상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어선소유자 등이 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검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6월 21일부터는 어선소유자 등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전자증서정보시스템(https://ecis.komsa.or.kr/index.do)’을 통해 전자형태로 증서를 발급받고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어선소유자는 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검사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고, 분실했을 때도 전자증서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손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어업인들의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사라지고 종이증서 발급 및 관리에 들었던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어업의 디지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어선검사증서 뿐만 아니라 어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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