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수) 중앙일보 「이 법 때문에... ‘대왕고래’ 석유 채굴 땐 88% 해외 내줄 수도」, 6.21(금) SBS비즈 「동해 잭팟나도 88% 해외로... 안덕근 “수익 분배 조정 검토”」에서는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가며 이에 따라정부가 동해의 대규모 유전·가스전 후보지 개발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받을 경우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투자기업이 12% 조광료만 내고 나머지 88%는 가져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투자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금에 대해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수입은 조광료, 법인세 등 세금,석유공사의 지분 참여 수익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기업 유치 전에 조광료를 포함한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이 우리 정부와 투자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