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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제도 전면 개편 기업 '기술혁신'·'부담 완화'·'성장 지원' 돕는다
-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우수 혁신제품 확대
- 시범구매의 전략적 배분 강화와 신속한 시범구매로 판로지원 효과Up
-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등 기업발목 잡는 규제를 철폐하여 행정부담 Down
- 6월 17일 발표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반영위해 신속히 규정개정 완료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2.26, 비상경제장관회의)과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각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코이카 혁신적 기술프로그램 제품, 한국수자원공사의 K-테스트베드 제품 등 기술우수제품은 혁신제품 지정 평가 시 우대한다.
높은 기술력이 인정되는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도 조달청 혁신제품의 요건으로 추가한다. 또한, 주민의 복지나 지역 공공문제 해결과 직접 연관된 연구개발(R&D) 결과물은 혁신제품 심사 시 우대하여 진입을 촉진한다.
둘째, 혁신제품 시범구매의 전략적 운영을 강화하여 판로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전략적 시범구매 매칭으로 국민들이 혁신제품 체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선, 신성장·신산업 육성 및 수출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생활에 밀접하거나 긴급한 수요와 관련된 혁신제품은 시범구매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한 공공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혁신제품의 해외실증을 지원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에는 시범구매 이력이 있는 제품은 다음 시범구매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나, 해외수출 제품은 매칭 시 횟수 제한을 예외로 두어 해외 시범구매를 우대할 예정이다.
혁신제품 구매를 확산하고 수요기관의 구매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단가계약 근거도 마련했다.
셋째, 혁신제품 지정과 공공판로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복잡한 규격추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요구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한 번 공공성평가를 통과한 제품이 향후 중복해서 평가받지 않도록 심사를 면제한다.
한편, 2019년도에 도입된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현재까지 1,893개 혁신제품이 지정되고 작년 한 해 8,157억원의 공공구매가 이뤄져 그간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규정개정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의 연장선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과감한 규제개혁과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기관들이 구매하고 싶은 기술우수 혁신제품을 지속 발굴하고, 기술혁신 성장과 공공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역동적 혁신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문의: 신성장조달총괄과 배철규 사무관(042-724-631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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