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수칙 한눈에 쏙!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6개국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자료 제작·배포 … 누적 콘텐츠 “약 1,500종”

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언어문제에 따른 산업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재 다발 작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보급한다.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용접작업 화재, 밀폐공간 질식 등 재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인력 16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배포했다.
 
아울러,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증가와 재해 증가세를 반영해 주요 작업별 안전 작업방법을 담은 ‘조선업 안전작업 안내문(OPS; One page Sheet)*’외국인 안전보건 교육자료 9종을 제작하여 함께 제공했다.
 
공단에서 개발된 외국인 교육자료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과 유튜브, 미디어 현장배송, 위기탈출 안전보건 어플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공단은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국 언어(16개)를 중심으로 매년 150여 개의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공단 누리집(안전보건자료실) 등을 통해 포스터, 동영상 등 1,500여 개의 외국인 안전보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게차, 컨베이어 등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기구 안전작업 안내문(OPS)’ 4종을 16개 언어로 번역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도 안전수칙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안전보건 포스터’와 ‘안전보건표지 픽토그램’을 추가로 제작하여 조선업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단은 국내 취업교육기관의 외국인 의무교육 시 안전보건 전문 강사 및 교육을 지원*해 왔다. 또한 외국인이 다수 종사하는 조선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의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및 지역행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체험교육’도 실시하는 등 외국인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지속해서 개발하겠다”라면서,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외국인 산재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교육콘텐츠부  강선영(052-703-073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중앙도서관 관장에 김희섭 씨 임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2. 13:12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순위동일
  3. 뤼미에르 정상회의, 한불 영화·영상 협력의 새 장을 열다 NEW
  4. 일곱 번째 '푸른 하늘의 날'…기후와 맑은 공기를 위한 행동 NEW
  5. 한국, 크로아티아와 '천무' 18대 첫 수출계약…6400억 원 규모 NEW
  6. 11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역대 최초 제주서 열려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