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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사업장과 외국인을 찾습니다.

2024.06.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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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금)부터 7.4.(목)까지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발굴 및 모집
- 우수사업장 분야 및 외국인 근로자 분야로 구분 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7월 4일(목)까지 ‘2024년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모집한다.

공단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3년에 이어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접수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8월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례 발표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방향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30만원이 각 수여된다.

<우수 사업장 분야>의 출품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경험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사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업장 사례, 외국인 근로자 복지 및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업장 사례 등의 주제로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분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직장 생활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출품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중요 업무를 맡은 사례,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감동적 스토리가 있는 사례 등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제출하면 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인력난이 심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공급에 힘쓰고 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산업현장의 생생함이 담긴 다양한 사례가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  외국인력기획부  변효진(052-714-854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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