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제 규제 동향*에 맞춰 밀폐시설에서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이용 시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개선등 내용의「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6월 25일(화) 개정 고시한다.
* 美(12종)·日(343종)·EU(105종) 등 안전성이 확인된 미생물 경우, 심사 간소화 등 패스트트랙 적용
지난해 11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근거 마련에 이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의 경우 위해성심사 자료 일부 면제,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기간 단축 등 단계적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환경방출이 차단된 밀폐시설로서 저위험 LMO를 이용하여 비LMO 제품을 생산
주요 개정내용은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 재정비(26→18개 항목), △국내 위해성심사를 통해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목록 9종을 마련하여 심사자료 일부 면제 및축소(18→12개 항목),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 단축(210→90일)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23. 6월) 후속 조치로써 그간 바이오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시민 등으로 구성한 TF를 운영하며 의견수렴 과정과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유전체 활용 촉진을 위한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속적인 국내외 전문기관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을 추가 마련하고 심사절차 개선 등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