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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 개선

2024.06.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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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 개선

- 생산공정이용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재정비 및 기간 단축

- 바이오 신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고시 개정 추진


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제 규제 동향*에 맞춰 밀폐시설에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 시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 내용의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625() 개정 고시한다.

* (12)·(343)·EU(105) 등 안전성이 확인된 미생물 경우, 심사 간소화 등 패스트트랙 적용

지난해 11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 마련에 이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의 경우 위해성심사 자료 일부 면제,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기간 단축 등 단계적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환경방출이 차단된 밀폐시설로서 저위험 LMO를 이용하여 비LMO 제품을 생산

주요 개정내용은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 재정비(2618개 항목), 국내 위해성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 목록 9종을 마련하여 심사자료 일부 면제 및 축소(1812개 항목),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 단축(21090)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23. 6) 후속 조치로써 그간 바이오 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시민 등으로 구성한 TF를 운영하며 의견수렴 과정과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유전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지속적인 국내외 전문기관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을 추가 마련하고 심사절차 개선 등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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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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