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교부, 확산금융 대응 워크숍(6.24-25) 개최

2024.06.24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와 함께 ‘확산금융* 대응 및 위험평가’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 대량살상무기 확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하며, 국제법이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핵/화학/생물무기와 그 운반수단과 관련된 물질의 제조, 취득, 소유, 개발, 수출, 환적, 중재, 운송, 이전, 저장 또는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포함


     6월 24일(월)-6월 25일(화) 양일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유엔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확산금융 대응 관련 제도 △확산금융 위협의 양상 △확산금융에서 가상자산의 역할 △수출통제 및 제재 회피 수단으로서의 확산금융 형태 △확산금융 리스크 평가와 관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실습으로 구성되며, 자금세탁방지 등 확산금융 대응과 관련된 국내 금융기관, 협회 등 민간부문과 정부 부처 업무 담당자 및 동남아시아 8개국* 금융정보 분석 실무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다.

*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윤종권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확산금융은 자금의 불법 이동을 위해 △금수품 수출 △위장 회사 및 위장 계좌 그리고  △가상화폐 탈취 등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북한이 지리적 근접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악용하여 일부 동남아 국가를 활용한 확산금융 활동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만큼, 확산금융 대응에 있어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다각화하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이번 워크숍을 복잡 다단해진 확산금융의 양태와 그 대응방안을 국내 및 주요 협력국가의 민·관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민관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다.


 

붙임: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상표 출원 더 쉽게’ 잘못된 ‘상품 명칭’ 즉시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9:50 기준

  1. 글로벌 AI 허브 KOREA 'AI for ALL' 단계상승 3
  2. 정부 "차량용 요소수 정상 공급 중"…4월까지 6000톤 추가 수입 NEW
  3.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4.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단계하락 3
  5.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NEW
  6. 중소도시 성장거점 육성, 지역개발사업 공모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