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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확산금융 대응 워크숍(6.24-25) 개최

2024.06.2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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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와 함께 ‘확산금융* 대응 및 위험평가’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 대량살상무기 확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하며, 국제법이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핵/화학/생물무기와 그 운반수단과 관련된 물질의 제조, 취득, 소유, 개발, 수출, 환적, 중재, 운송, 이전, 저장 또는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포함


     6월 24일(월)-6월 25일(화) 양일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유엔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확산금융 대응 관련 제도 △확산금융 위협의 양상 △확산금융에서 가상자산의 역할 △수출통제 및 제재 회피 수단으로서의 확산금융 형태 △확산금융 리스크 평가와 관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실습으로 구성되며, 자금세탁방지 등 확산금융 대응과 관련된 국내 금융기관, 협회 등 민간부문과 정부 부처 업무 담당자 및 동남아시아 8개국* 금융정보 분석 실무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다.

*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윤종권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확산금융은 자금의 불법 이동을 위해 △금수품 수출 △위장 회사 및 위장 계좌 그리고  △가상화폐 탈취 등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북한이 지리적 근접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악용하여 일부 동남아 국가를 활용한 확산금융 활동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만큼, 확산금융 대응에 있어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다각화하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이번 워크숍을 복잡 다단해진 확산금융의 양태와 그 대응방안을 국내 및 주요 협력국가의 민·관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민관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다.


 

붙임: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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