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차량 부품 제조할 때 안전한 살생물제만 씁니다…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

2024.06.25 환경부
목록

▷ 환경부, 국내 5개 자동차 회사와 시범사업 추진으로 필터, 시트 등 부품 제조 및 사용 환경에서 화학물질 안전성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6월 25일부터 내년 말까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공급 업체들과 ‘자동차 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현대차·기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


이번 시범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업계에도 필터, 시트, 핸들 등의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표시 및 광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 '18년 이전부터 유통되던 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유형별 승인유예기간 부여 ▲살균제 등(∼'25년), ▲목재보존 등(∼'26),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29), ▲방오제 등(∼'31), 살생물처리제품은 살생물제품 +2년의 추가 유예


** 제품 자체의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보존제 등)로 처리된 에어컨필터, 가죽·합성섬유 시트 또는 핸들, 플라스틱 내장 등의 자동차 부품


시범사업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에 항균 등 보존제로 처리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비롯해 제조 및 수입사 등 6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6월 25일 오후 코티티 시험연구원(경기 과천시 소재)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연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 사용, △표시·광고, △살생물제 정보 공개 등의 의무이행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환경부 소관 화학 3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진단하고 통합이행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을 선포한 바 있다. 선포 내용은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하는 자동차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화학물질 사용 저감,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에 대한 이행 등으로 구성됐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가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가전제품 등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의 제조·공급망 내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사전에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동차 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1-6805)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 연구관 김혜진 (044-201-680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시중 최저가 배달 공제보험상품 나온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