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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5.)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규정 -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내 위기임산부 지원 업무 수행 등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급여 지급 근거 마련>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①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②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③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④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4.1.2. 공포, ’24.7.3. 시행):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7월 3일부터 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13자리)
**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지원, ⑩보호출산지원, ⑪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위기임산부 지원 업무 시스템 사용 근거 마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0.31.) 및 시행(’24.7.19.)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해당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출생증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한 기관(전국 16개소)
사회서비스원 시스템 사용 근거 명확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지방출연기관)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며,“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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