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5.)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규정 -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내 위기임산부 지원 업무 수행 등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급여 지급 근거 마련>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①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②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③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④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4.1.2. 공포, ’24.7.3. 시행):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7월 3일부터 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13자리)
**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지원, ⑩보호출산지원, ⑪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위기임산부 지원 업무 시스템 사용 근거 마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0.31.) 및 시행(’24.7.19.)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해당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출생증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한 기관(전국 16개소)
사회서비스원 시스템 사용 근거 명확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지방출연기관)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며,“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위한 시정 절차 등 보호수단 마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9%로 상향 전망…내년 1.8%
-
이 대통령 "캄보디아 피해자 보호…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
-
구 부총리 "부동산 시장 안정적 관리…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
이 대통령 "게임산업,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 기회로 만들자"
-
APEC 정상회의 D-15일…정부, 외국인 혐오 집회 엄격 대응
최신 뉴스
- 해수부 "항만 안전관리에 적합한 재해통계 구축에 최선"
- 해수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현재 정상 운영"
- 복지부 "위중한 환자가 먼저 장기이식 못해?…사실 아냐"
- 해수부 "대미 수산물 수출 영향 적을 것…차질없이 대응"
- 복지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 지속 노력"
- 해수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관련 선체와 증거물 철저히 관리 보존"
- 노동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 KF-21 공동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철저히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
바이오·에너지·문화 관련 규제 '지원·육성' 중심으로 확 바꾼다
-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