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위한 시정 절차 등 보호수단 마련

2024.06.25 보건복지부
목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위한 시정 절차 등 보호수단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절차 규정 및 미이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24.1.2. 공포) 제35조의4·제69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 고충 발생으로 인해 소속 기관장에게 고충해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14조의4)하였다. 또한,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안 별표 3 제2호아목)하였다.

 * 장기요양요원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장은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즉시 지정하여 14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

**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촌진흥청, 임실군에 저지종 젖소 수정란 보급 시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