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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보냈는데 불법 경작이라니요?”…
영농손실보상금 관련 토지수용위 재결 거쳐야
- - 소유자와 경작자 간 ‘불법 경작’ 여부 두고 입장 차...사업시행자는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작자에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
- 마을주민들, 이장의 확인 등 여러 증거들로 경작사실이 확인돼...국민권익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거치도록 의견표명
□ 경작 수확물을 토지주에게 택배로 발송한 사실이 있고 영농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있기 전까지 경작과 관련한 토지주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불법경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작자가 토지주와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경작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영농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의사가 없다고 의사 표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영농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가 영농보상금을 받으려면 토지주의 확인을 받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 영농인 O씨는 선친이 토지주와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내 농지(이하 이 민원토지)를 경작했다며 산업단지계획 시행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O씨와 토지주간의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토지주가 불법 경작을 주장하고 있으며 외부 법률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영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토지에서 재배한 과실을 토지주에게 택배로 보낸 사실이 있고 ▲주민 다수가 신청인이 이 민원토지를 경작했다고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영농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있기 전까지 O씨의 경작과 관련한 이 민원 토지주의 이의제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토지주가 O씨의 경작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신청인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원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의 조사결과나 판단만으로 영농보상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토지수용위원회가 경작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상황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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